EIP-5585는 ERC-721 NFT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. NFT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특정 용도의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인가(Authorization) 개념
NFT 소유자는 NFT를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고도 특정 사용자에게 해당 NFT의 특정 용도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NFT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합니다.
인가 구조
인가는 사용자 주소, 사용 가능 횟수, 만료 시간, 사용 범위 등을 포함합니다. 소유자는 세분화된 조건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활용 사례
게임 아이템 NFT의 일시적 사용 권한 부여, 디지털 아트의 상업적 라이센싱, IP 권리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임대 경제(rental economy) 구현에 특히 유용합니다.
기존 표준과의 관계
ERC-721의 approve/transferFrom과 달리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 권한만 부여합니다. ERC-4907(임대 NFT)과 유사하지만 더 세분화된 권한 관리를 지원합니다.
생태계 영향
표준화된 NFT 인가 시스템은 NFT 기반 라이센싱 마켓플레이스 개발을 촉진합니다. 창작자들이 자신의 NFT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.